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 (현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