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6조 (현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군위탁생의 취학ㆍ해임ㆍ수료 인원 및 지급경비 반납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승인할 때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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