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6조 (임명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21.4.20>
1.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서약서 1통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1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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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군위탁생 서약서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11.> 군위탁생 서약서 본인은 20 년 월 일에 군위탁생으로 임명된 영예를 명심하고 군위탁생에 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학업(또는 연구)에 전심전력하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 서약에 위반하는 때에는 군위탁생규정에 의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20.>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군위탁생 | 계급 | 성명 현소속 | 생년월일 주소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증채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증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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