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6조 (임명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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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위탁생의 임명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교육과정별 특성 및 교육 대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21.4.20>
1.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서약서 1통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1년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1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임명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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