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4조 (선발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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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발공고) 각군 참모총장은 위탁교육계획에 의한 선발계획을 전형 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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