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7조 (경비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조문 요약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경비등의 지급기준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별표체재비지급기준액체재비지급기준당해교육기관국방부장관이교육여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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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1.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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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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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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