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7조 (경비등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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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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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등의 지급기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위탁생에게 지급하는 경비등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5, 2009.10.19, 2019.5.30>

1.입학금 및 등록금은 당해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기타 필요한 경비는 교육기관 및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국외위탁생에 대한 체재비의 지급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체재비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대령급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체재비지급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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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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