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2조 (경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2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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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경고등) 군위탁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불량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는등 군위탁생 신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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