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13조 (반납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반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군위탁생이 위탁교육을 받는 중에 사망한 경우
나.군위탁생이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다.군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로 인하여 수학 또는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
2.그 밖에 지급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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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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