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매수원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매수원생략귀속재산우선매수원신원증명서별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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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以下 買收願이라 略稱한다) 2통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재청장 또는 그 재산소재지의 관재국장(以下 管財局長이라 略稱한다)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1.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업체 및 동조동항제4호에 규정된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원에는 별지 귀속기업체, 주식 및 지분우선매수원첨부서류목록에 게기된 서류는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매수원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 1통', ' (2). 신원증명서(但 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1통', ' (3). 동거분할계약자, 공동임대차계약자 또는 공동관리계약자의 동의서(但 不應時에는 그 理由書) 1통']]
3.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동산의 매수원에는 신원증명서(本籍이 38以北인 者는 2人以上의 身元保證書) 및 당해원매동산에 대한 록고관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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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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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의 매수원에는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하 각부장관이라 약칭한다제2조 · 속재산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약칭한다
제3조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을 별지 제1호<%생략:서식1%>, 제2호<%생략:서식2%> 또는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귀속재산우선매수원(이하 매수원이라 약칭한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선매수자격자가 아닌 낙찰자가 재산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의 귀속재산매수원 2통에 호적초본 또는 기유초본(동산매수자는 불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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