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농지증권으로써도보증수표로써입찰보증금중금융기관매수대금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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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51.4.13, 1952.11.1, 1953.1.26> ', '전항의 입찰보증금중 매수자의 입찰보증금은 매수대금의 일부를 충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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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입찰보증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수표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써도 납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