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관재국장이아니하였관재청장입찰서서명날인하지아니하므로사용하지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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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 개찰한 결과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3.입찰금액을 정정하였을 때
4.기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정한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이 무효라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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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 규정에 의한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입찰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을 때.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