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우선매수자격자우선매수자격자이외최고입찰가격제1순위최고가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 영 제10조에 규정된 제1순위의 우선매수자격자이외의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가격으로 입찰하였을 때에는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최고입찰가격으로써 영 제10조에 규정된 우선매수자격자의 순위로 매각한다.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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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당해 최고입찰가격은 정부사정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 한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