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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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