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관재청장이각부장관과국무총리청산인규정임명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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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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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의 임명 또는 위촉은 관재청장이 각부장관과 합의하여 국무총리에게 내신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