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8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임대차기업체이외회계감사착수일자회계감사일자이후기업체매각할현재로재산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차기업체이외의 기업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을 위한 회계감사착수일자 현재로 평가청산한다. 단, 회계감사일자이후 재산상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