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9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한국내 법인의 비치하고 있는 장부기록에 의하여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및 이사행사권중에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을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법인이 비치한 장부기록이 확실하지 못하거나 분실되였을 때에는 창립당시의 등기관청에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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