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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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관재청장지분대한민국정부관재청장귀속권리증명서제12호서식전소유자명의이사행사권당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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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 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전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즉시로 주주, 지분주 또는 이사의 대장 또는 명부에 등록된 귀속주식, 지분 또는 이사권의 전소유자명의를 말소하여 대한민국정부관재청장의 명의로 변경하고 구주권 또는 지분권을 관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증명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관재청장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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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재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귀속된 주식, 지분 또는 이사행사권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귀속권리증명서를 당해법인에게 교부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