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6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경질되였관재청장관재국장재산목록임명미결산계정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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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또 미결산계정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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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속기업체의 임차인이 임명 또는 경질되였을 때에는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그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