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회계감사기업체감사착수일당해감사원이귀속기업체관리인제재산목록이사제매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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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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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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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인제 또는 이사제의 귀속기업체 및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평가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재산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회계감사는 당해감사원이 그 기업체감사착수일 현재로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