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말일제1기제2기좌와여히익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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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조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는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말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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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8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2기는 좌와 여히 정한다. 제1기는 4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