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3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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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0조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및 12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6호 또는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3월분을 작성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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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 영 제40조에 규정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및 12월 말일 현재로 별지 제16호 또는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3월분을 작성하여 2통을 매기말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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