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사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재위원회의 심사결의를 경하여 이를 결정한 후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통고하는 동시에 매수원 계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은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으로부터 전항의 자격사정 통고가 소정기간내에 없을 때에는 개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낙찰자에 대한 결격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낙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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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