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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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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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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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속재산의 감정은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2개이상의 금융기관이 관재청장의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관재청장이 감정을 금융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그 재산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