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산입찰공고번호입찰보증금액입찰공고신문지상좌기사항입찰기간입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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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번호', '2. 입찰기간', '3. 입찰장소', '4. 재산의 표시 및 그 소재지', '5. 재산의 공람기간', '6. 개찰일시', '7. 입찰보증금액', '8. 매각대금 납부방법', '9.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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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공고는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관재청 또는 관재국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항의 공고에는 좌기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