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10.10.13>
2.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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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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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 7. 26.> 기술사사무소 | [ ]등록사항의 변경 [ ]휴 업 [ ]폐 업 | 신고서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사무소 명칭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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