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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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2010.10.13>
2.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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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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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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