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15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신청구분: 신규, 갱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

별지 제5호서식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별지 제8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요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기술사경력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별지 제12호서식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

별지 제13호서식

기술사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조문 원문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별지 제15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부 및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록부 및 등록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기술사사무소(등록사항 변경, 휴업, 폐업)신고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

별지 제22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

별지 제24호서식

기술사사무소 실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