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6조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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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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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1.28.>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 기술사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기간 : 년 월 ~ 년 월 № | 개시 연월일 종료 연월일 | 시 | 형태 (코드) | 과정명 | 교육기관 | 교육훈련 내용 | 이수 시간 (1) | 가중치 (2) | 인정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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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1.28.> 교육훈련실적 보고서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www.kpea.or.kr/kpis)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10일 인적사항 | 성명(한글) | 생년월일 자택주소 전화번호 | 기술사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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