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 (학점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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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기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전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자율학습 관련 법령에 따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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