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 (학점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학점인정기준교육훈련종류별별표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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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 기준
교육훈련의 종류 인정사항 가중치 단위 인정 최고 학점 기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전문교육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연수교육 포함) 1 수강시간 90 자율학습 관련 법령에 따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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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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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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