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28.>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실명확인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기술사 성명 | 생년월일 기술부문 등 개 부문 | 전문분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술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