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8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합동기술사사무소경우에만기술사사무소기술사등록증보조기술인력개설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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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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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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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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