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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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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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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