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4.11.28, 2017.7.26>
1.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삭제<2014.11.28>
5.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④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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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신청구분: 신규, 갱신)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28.>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 (신청구분: [ ]신규 [ ]갱신) ※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인적사항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사진 (반명함판) 3.5×4.5㎝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우편번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30.> | [기술사회 로고] | | | | 등록번호 제 호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 등록분야: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술사법」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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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학점인정기준제5조 · 교육기관의 요건 등제6조 ·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제7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제7조의2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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