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기술사법기술사법 시행령수탁기술사회자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제기술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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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4.11.28, 2017.7.26>
1.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삭제 <2014.11.28>
5.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④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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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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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학점인정기준제5조 · 교육기관의 요건 등제6조 · 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제7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제7의2조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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