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기술사법기술사법 시행령수탁기술사회자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제기술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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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4.11.28, 2017.7.26>
1.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삭제 <2014.11.28>
5.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3.3.24,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3, 2013.3.24, 2016.6.30, 2017.7.26>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0.10.13, 2014.1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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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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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