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기관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삭제<2020.7.27>
3.삭제<2020.7.27>
4.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교육기관 지정서
■ 기술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명 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 「기술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ㆍ단체를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직인 210㎜×297㎜[백상지 120g/㎡]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술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