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기술사수탁기술사회별지기술사경력증명서근무처ㆍ경력기술사경력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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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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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자격 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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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기술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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