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기술사경력 신고서
■기술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1.28.> |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www.kpea.or.kr/kpis)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경력 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성명(한글)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
■기술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11.28.>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www.kpea.or.kr/kpis)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기술사경력증명서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6. 30.> 기술사경력증명서 | (앞쪽) 기술사 등록번호 | | 발행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학력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졸업연월일 | | | 기술사자격 | 직무종류 | 직무범위 | 자격번호 | 합격일자 | 발급일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기술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