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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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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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2 · 기술사(등록, 등록 갱신)신청서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14.11.28.> 기술사 | [ ]등록 [ ]등록 갱신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성별 [ ] 남 [ ] 여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자격번호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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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3의3 · 기술사등록증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 [기술사회 로고] | | 기술사등록증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직무종류: 직무범위: 합격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술사법」 제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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