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제9조 (등록부 및 등록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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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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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1.28.> (앞쪽)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 ([ ]개인사무소 [ ]합동사무소) 사무소 명칭 | | 전화번호 | 기술사 성명 | | 생년월일 | 사무소 소재지 | | 면적 | ㎡ 기술부문 | 등 개 부문 전문분야 | 등 개 전문분야 보조기술 인력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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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개인, 합동)
■ 기술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 7. 26.> | [기술사회 로고] | | |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개인 □ 합동)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록번호 | 제 호 사무소명칭 | 기술부문 | 등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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