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5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시험ㆍ분석ㆍ감정성적서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시험ㆍ분석ㆍ감정성적서 제 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시료명: 시험방법: 시험일자: 년 월 일 성적: 이 성적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ㆍ분석ㆍ감정의 결과입니다. 년 월 일 기술표준원장…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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