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1조 (수탁연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연구의 의뢰위탁자의뢰하고자제6호서식연구의뢰서기술원장등수탁연구기술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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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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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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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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