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3조 (연구비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의 납부중소기업수탁연구연구비규정계약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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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기본료 1백만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
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ㆍ재료로서 기술원등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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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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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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