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시료반환기술원장등이기술원장등성적서시료중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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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기술원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원장등은 시료중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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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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