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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험ㆍ분석ㆍ감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험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등"이라 한다)에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감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에 필요한 물품(이하 "시료"라 한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현지시험ㆍ분석ㆍ감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험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ㆍ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한다. 이하 "기술원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대상인 공산품 또는 공업재료의 중량ㆍ부피등으로 인하여 시료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②시료의 분량

별지 제3호서식

시험ㆍ분석ㆍ감정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시험성적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봉함날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료의 봉함ㆍ날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시료의 봉함ㆍ날인)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설비사용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설비사용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별지 제6호서식

수탁연구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탁연구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연구의 의뢰) 기술원등에 광ㆍ공업의 기술에 관한 연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수탁연구계약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탁연구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기술지도ㆍ조사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술지도등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지도등의 의뢰) ①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만원

별지 제9호서식

특수작업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특수작업의 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제18조(특수작업의 의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외에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특수한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뢰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특수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시험ㆍ분석ㆍ감정 성적서 등본 교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본등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등본등의 교부신청) ①시험을 의뢰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문헌복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등본등의 교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등에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서등의 문헌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의 등본등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