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7조 (기술지도등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술지도등의 의뢰기술지도조사기술원장등의뢰자기본료만원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기본료 1만원. 다만, 기술지도 또는 조사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료 1만원에 7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여비
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서를 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시험등의 의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ㆍ공업에 관한 기술지도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뢰서와 기술지도 또는 조사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