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0조 (설비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설비손해배상손해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설비사용자설비사용중회복하거나과실로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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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설비손해배상)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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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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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비사용자는 설비사용중에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비가 파손ㆍ도난ㆍ화재ㆍ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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