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9조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표준물질규정제조ㆍ보급기술원장등보급할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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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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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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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
별표 2 · 표준물질및그보급비
종류 단위 가격 비고 P H 표준완충액 옥살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제겔콘 백면포 백아세테이트포 백폴리에스테르 요업원료등급기준물 300ml 60g 60g 개 25m 10m 10m 1조 600원 1,500원 1,300원 50원 20,000원 13,000원 10,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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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장등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표준물질을 제조하여 동표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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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표준물질의 제조ㆍ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등본등의 교부신청제21조 · 수수료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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