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7조 (시료의 봉함ㆍ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료의 봉함ㆍ날인) 시험의뢰시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뢰자는 기본료 300원에 봉함 또는 날인의 대상이 되는 시료마다 50원을 가산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봉함날인신청서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봉함날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 전화번호 주소 시험ㆍ분석ㆍ감정 신청 접수번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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