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9조 (설비사용조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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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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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원장등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술원장등은 설비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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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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