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21조 (수수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조문 요약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등소기업의뢰설비사용시험각호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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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13.12.1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2.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3.기술원장등이 상호간에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기술원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당해연구와 관련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기술원등이 수행하는 기술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학 또는 업체등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3.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또는 품질개선등 자체적인 기술력향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4.국가기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으로서 기술원장등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기술원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수료등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또는 설비사용외에 소기업이 의뢰 또는 신청하는 시험 또는 설비사용
2.중소기업(소기업을 제외한다)이 신청하는 설비사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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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ㆍ사용료ㆍ연구비ㆍ표준물질보급비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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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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