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8조 (설비사용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설비사용의 신청) 기술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이하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분석 및 감정수수료
1. 총론 (1) 시편제작료 및 시료가공비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외에 추가로 2천원을 징수한다. (2) 감정수수료는 이에 소요되는 시험·분석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수수료는 시험용 시료별 또는 시험성적 산출항목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성능시험등 챔버에서 롯트별 일괄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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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설비사용신청서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설비사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 전화번호 주소 시험ㆍ분석ㆍ감정 신청 접수번호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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