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점용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조문 요약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점용료 감면점용료점용목적이후기간전액비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