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제출기간등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된 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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