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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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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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②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③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
2.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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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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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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