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의학계열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ㆍ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11월 30일전까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1.31, 2006.2.28, 2008.3.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5.25, 2006.2.28, 2024.3.21>
1.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교사건축계획
3.교지확보계획
4.교원확보계획
5.대학재정운영계획
6.교육과정운영계획
7.설립자의 학교경영계획
③「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④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16>
1.정관변경계획서(변경사유서 및 신ㆍ구대조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3.「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4.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설립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예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