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1. 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54" alt="img7376554" >', '┌──────────────────────────────────────────┐', '│ 계열별 환산정원 = (1천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70" alt="img7376570"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1. 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55" alt="img7376555" >', '┌──────────────────────────────────────────┐', '│ 계열별 환산정원 = (5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2. 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71" alt="img7376571"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③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1>
1.[['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03905" alt="img138803905" >',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03907" alt="img138803907" >',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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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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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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