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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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총정원이 1천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54" alt="img7376554" >

┌──────────────────────────────────────────┐

│ 계열별 환산정원 = (1천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70" alt="img7376570"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8>
1.총정원이 5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55" alt="img7376555" >

┌──────────────────────────────────────────┐

│ 계열별 환산정원 = (5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76571" alt="img7376571"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③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21>
1.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03905" alt="img138803905" >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2.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03907" alt="img138803907" >

┌─────────────────────────────────────────┐

│계열별 환산정원 = (400명-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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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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